CI 묻고 답하기

제목 [초보] 라이센스에 관하여~
글쓴이 헛발이 작성시각 2010/05/26 14:03:52
댓글 : 7 추천 : 0 스크랩 : 0 조회수 : 25258   RSS
갑자기 궁굼해서 CodeIgniter의 라이센스 페이지를 살펴 봤는데요...
한글인데도 왜 어렵게 느껴 지는건지...

ㅡ.ㅡ;;


http://codeigniter-kr.org/user_guide/license.html

사용허가 Permitted Use

아래 조건에만 맞다면, 본 소프트웨어및 문서를 사용,복사,수정,배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배포시 본 라이센스 동의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소스코드의 재배포시 위 copyright 표시가 모든 소스코드 파일에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기존에 있으므로 유지하는 개념)
   3.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시 위 copyright 표시가 문서내에서나 혹은 배포시 함께 포함되는 어떤것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파일을 변경할때는 변경내역과 변경한 사람을 반드시 명기해야합니다.
   5. 본 소프트웨어로 부터 만들어진 제품은 반드시 CodeIgniter로 부터 만들어 졌다는것을 문서나 다른 어떤것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합니다.
   6. 본 소프트웨어로 부터 만들어진 제품의 이름에 EllisLab, Inc의 허가없이 "CodeIgniter" 를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의 내용은 알겠는데..2번부터 6번까지는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2번은 App에 새로 파일을 생성하면 모든 파일 내부에 copyright를 넣어 줘야 한다는건가요?

3번은 재배포라는 말은 그냥 원본을 다시 다운 받을수 있게 제가 배포 사이트를 만들어 배포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원본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걸 서버에 올려서 돌리는것을 재 배포라 하는건가요?

4번은 기존파일의 변경만을 말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추가로 만든 것에도 반드시 변경한 사람이름을 명기 해야 하는건가요?

5번도 마찮가지로 CodeIgniter로 만들면 무조건 이 홈페이지는 코드이그나이터로 만들었다라고 꼭 표기 해야 하는건가요?

6번은 허가 없이 사이트에 CodeIgniter라는 문구를 포함해서는 안된다는건가요?


위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다는건가요?


그냥 그런거 없이 다운 받아서 이용해서 홈피 만들어서 사이트를 운영하면 안되는건가봐요??



 다음글 컨트롤러에서 다른컨트롤러의 함수 불러오는 방법? (7)
 이전글 ajax 질문이요~ (10)

댓글

변종원(웅파) / 2010/05/26 14:12:12 / 추천 0
2번은 기존에 있는 카피라이트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단어 그대로 생각하시는게... 재배포. 

4. 기존에 있던 소스에 추가를 했을 경우입니다.

5. 네 배포시에 보통 문서를 포함하여 배포할테니 그 문서에 codeigniter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고 명시하라는 의미입니다.

6. 사이트에 쓰지말라는게 아니라 프로그램명에 codeigniter를 함부로 넣지말라는 의미입니다.
 예) 보드 공개하면서 codeigniter보드 이렇게 하려면 앨리스랩의 허가를 받으라는 의미 


위 라이선스의 의미는 사이트 운영과는 사실 큰 관계가 없습니다. ci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만들어서 쓸때는 문제가 될것이 없어 보이고 소스 재배포시(소스공개시 또는 판매시)의 문제입니다.
헛발이 / 2010/05/26 14:23:28 / 추천 0
하도 무서운 세상이여서.... ^^; 감사합니다....
kimswave / 2010/05/26 14:37:00 / 추천 0
결국 정리해보면

application 과 core 중에 application으로 짠 소스는

어떻게 만들던지 해서 팔아도 되고 소스 공개를 안해도 되고 자기 마음인 거고요.

core 부분은 오픈소스이고, 이건 이제 자기가 수정해서 재배포하거나 하면 안되는거에요.

하지만 결국 코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거의 application 프로그램 밖에 안하니

뭐 상업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파는거랑 같은 이야기죠.

그냥 라이선스 내용 적힌 것은 core 단만 유지 하면 됩니다. core 단의 모든 라이선스 내용들을 포함한 체

배포하시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kimswave / 2010/05/26 14:39:08 / 추천 0
나머지는 자기가 짠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의 이름에 codeigniter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안된다는거죠.

뭐 codeignitering 이런거도 안될걸요? ㅎㅎ
헛발이 / 2010/05/26 14:43:14 / 추천 0
아~! 그렇군요.... 점점더 어려워 지는데요 ㅋㅋ

kirrie / 2010/05/26 16:42:42 / 추천 0
kimswave// core도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4번을 이행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 수정해도 됩니다.', 단 '변경 내용을 소스 코드 안에 기록해야 하고 (codeigniter 원본 파일들을 수정했을 경우)', 또한 '새로 생성한 파일의 경우 소스 코드 내부나 다른 어떤 문서에 의해 이것이 codeigniter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내용만 명기'하면 됩니다. 재배포도 위의 내용만 지키면 제한이 없습니다.

codeigniter의 라이센스가 오픈소스인가 아닌가를 두고 이야기가 많긴 한데, 전에 읽었던 어떤 문서에서는 '대체로 오픈소스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gpl이나 lgpl, bsd, apache 등등의 라이센스를 쓰면 편할텐데 말이 애매모호해서 참 귀찮아요 -_-;
양승현 / 2010/05/27 20:39:23 / 추천 0
애매하죠.. 어렵죠.. 그냥 다 공개하면 편할텐데.. 에흠..